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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실용신안

헤드램프 세척장치(WASHING DEVICE FOR HEAD LAMP OF CAR)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조회875회

본문



실용신안 출원일자 : 2004.04.28

실용신안 등록일자 : 2004.07.27

실용신안 등록번호 : 20-0358091-0000



본 고안은 범퍼 상에서 출몰되는 노즐을 통해 세척액을 분사하여 헤드램프를 세척하도록 구성된 헤드램프 세척장치에 관한 것으로, 특히 작동 불량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이물질 등이 유입될 우려가 없는 헤드램프 세척장치에 관한 것이다.본 고안에 따른 헤드램프 세척장치는 범퍼 내 차체에 고정되는 하우징(1);  상기 하우징(1)의 선단의 출몰공(1a)을 통해 출몰 가능하게 상기 하우징(1)에 내장되는 피스톤(2); 상기 피스톤(2) 선단에서 상기 피스톤을 통해 압송되오는 세척수를 분사하는 노즐(4); 및 상기 노즐 밑면에 밀착되고 하부에 일체로 성형된 대략 스커트 형상의 스커트부(5b)가 탄력적으로 확장되면서 상기 하우징의 출몰공(1a) 주위에 압착되어 상기 출몰공 주위를 밀폐하는 개스킷(5);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헤드램프 세척장치는 개스킷의 스커트부가 탄력적으로 확장되면서 하우징의 조립공차에 상관없이 하우징 선단부에 압착되어 하우징 출몰공의 기밀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하우징 내 빗물이나 이물질 침투로 인해 작동불능 상태에 빠지게 될 우려가 없고 하우징을 조립공차의 여유를 가지고 차체에 장착할 수 있으므로 조립하기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헤드램프, 세척, 노즐, 분사, 하우징, 피스톤, 조립공차

고문변리사

문경진

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 상담문의 02-6677-7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