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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특허 절차와 비용은?

PCT특허 절차와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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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원의 필요성

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해야만 해당국에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 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의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국제출원의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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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출원방법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으로 파리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 한다. 다만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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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에 의한 출원방법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제도란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에 PCT국제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특허 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선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특허 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발명만이 PCT를 통하여 특허, 실용신안권 등으로 보호가 가능하며 디자인 및 상표는 각각 별도의 협약에 따라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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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PCT출원은 국내 출원을 한 이후에 국내 출원을 기초로 PCT출원을 진행하게 된다. 국내 출원을 반드시 먼저 진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PCT출원을 한 이후 한국을 지정하여 한국의 특허권을 획득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국내 출원 이후 PCT출원을 진행한다. 한국에 출원을 한 이후 PCT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한국 출원을 진행한 후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진행하여야 한다. 12개월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PCT출원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원날짜를 소급해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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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출원 비용

그렇다면 PCT출원을 하려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까?

PCT출원비용이 발생하는 영역은 크게 3가지 정도인데 첫째는 스위스 WIPO 국제사무국 비용, 둘째는 수리관청(ex>대한민국 특허청)비용, 셋째는 변리사 비용이다. 하단의 국제출원료가 스위스 WIPO 국제사무국비용이며 스위스 프랑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수리관청 비용은 하단의 조사료 및 송달료를 말하는 것으로 PCT출원을 하면 수리관청이 출원서류를 WIPO 국제사무국으로 전달하고, PCT 출원된 발명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여 조사보고서를 발행하는 사무에 대한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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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민국 특허청


일반적으로 변리사 비용은 변리사가 해당 사안에 대해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국내 출원 명세서를 검토하지 않고 PCT 출원 제출만 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낮게 소요될 테지만 명세서 검토 없이 출원한 뒤 이후 국내단계에 진입할 때 각 나라마다 경비가 오히려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다. 또한 PCT특허출원과 관련하여 비용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 이에 대하여도 변리사를 통해 상담해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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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PCT특허출원을 포함해 1만여건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특허전문사무소이다. PCT특허 외에도 파리조약에 따른 출원,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출원, 헤이그 협정에 따른 디자인 국제출원 등 고객의 상황에 맞는 맞춤전략으로 해외출원 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다. 해외출원을 준비중이라면 지금 바로 정진국제특허사무소의 문을 두드려 보자.

☎ 전화 02-6677-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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