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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출원 필요성과 절차, 방법은?

정진특허

디자인보호법 제91조에 따르면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업으로서’라는 것은 꼭 영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 계속해서 행하여 지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일시적, 일회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제외된다. ‘실시’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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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도 미치는데 이것은 특허나 실용신안에서의 기술적 사상과는 다르다. 만일 디자인이 동일한 경우로만 한정한다면 그 보호대상이 너무나 좁아지게 되어 제도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것이다.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과 그 형태적 본질에 있어 공통적인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 외관상 서로 유사한 미감을 일으키는 범위에 대하여는 “유사”라는 개념을 정립하여 이 범위도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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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디자인을 아예 통째로 카피하는 모조품이 증가하고 있다. 디자인출원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므로 디자인등록을 받아둔다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모조품에 대하여는 그 기능에 관계 없이 디자인권을 기초로 판매를 중단 시킬 수 있다.

또한 최근 디자인의 중요성과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화상디자인, 폰트디자인 및 캐릭터나 컨텐츠에 대하여도 디자인출원이 가능하니 이 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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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고자 한다면 디자인출원을 통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디자인출원을 통해 해당 제품의 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고 유사하게 모방한 제품의 판매에 대하여 판매중단을 요청할 수도 있다.

디자인출원은 출원서를 통해 진행하는데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등을 적은 도면을 첨부해야 하며 이때 일부심사출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일부심사출원대상은 물품의 특성상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로카르노 제2류, 제5류, 제19류로 지정되어 있다. 제2류는 의류 및 패션 잡화 용품, 제5류는 섬유제품, 인조 및 천연시트 직물류, 제 19류는 문방구, 사무용품, 미술재료, 교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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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물건의 전체 디자인에 대해 보호받으려면 물건 전체 외형에 대한 도면을 작성하여 디자인출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부분 디자인 제도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더 넓은 권리보호가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물건의 전체 디자인 중 핵심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관해서만 디자인출원을 진행하여 실질적으로 더 넓은 권리범위를 확보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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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알아보기

디자인출원을 받고 싶던 A씨는 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디자인등록가능성을 검토 받았다.

정진국제특허는 A씨의 디자인등록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출원예상 결과를 A씨에게 안내하였다. 정진의 안내를 받은 A씨는 디자인출원을 하기로 결정하고 관련서류를 정진국제특허에 전달하였다. 관련서류를 가지고 디자인에 대한 권리분석을 진행하였고 전담도면사가 해당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를 분석한 것을 토대로 디자인 명세서 초안을 작성하여 A씨에게 송부하였다. A씨의 검토에 따라 정진국제특허에서는 해당 디자인 명세서에 대한 전체 리뷰를 거쳐 디자인출원 전략을 수립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였다.

특허청의 거절 이유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 한 A씨의 디자인은 등록이 완료될 것이다. 설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견서 및 보정서를 통하여 거절이유가 해소된다면 등록이 결정된다. 등록이 완료된 이후 등록된 디자인에 대한 수익화 모델을 고민하던 A씨는 수익화 컨설팅을 받기 위해 다시 정진국제특허의 문을 두드렸고 정진국제특허는 KFS시스템을 통해 해당 등록디자인에 대한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여 A씨에게 제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A씨의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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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디자인등록가능성 검토부터, 디자인출원 절차, 사건처리, 등록유지, 수익화전략까지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한번에 해결하는 강점을 지닌 특허사무소다.

1만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정진국제특허는 서울대/고려대/카이스트 등 명문대 출신, 대기업 및 박사출신의 변리사와 50여명의 실무진이 강력한 디자인출원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성공적인 디자인출원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정진국제특허사무소의 문을 두드려 보자.

☎무료상담전화 02-6677-7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