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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절차, 마드리드 시스템 이용하기

정진특허

우리나라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우리나라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외국에서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해당 국가의 법과 절차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아야 한다. 외국에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파리협약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를 포함하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나의 출원서에 여러 국가를 지정하여 동시에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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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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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국제출원의 대상이 되는 표장은 우리나라의 특허청에 계속중인 상표등록출원 또는 등록상표의 표장과 엄격하게 동일하여야 하고 지정 가능한 상품이나 서비스업 또한 기초 출원(등록)의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그 범위 이내여야 한다. 국제등록은 국제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국제사무국에 한 번의 갱신 신청으로 각 지정국 모두에 대하여 갱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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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의 장점

1) 대한민국 특허청에 하나의 출원서를 제출하는 것에 의해 여러 나라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갖게 되어 해외상표출원 절차가 간편해지고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2) 각 나라마다 존속기간 갱신, 소유권 이전, 명칭변경 신청 등의 절차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이 국제사무국에만 신청하면 모든 지정국에서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되므로 상표권 관리가 간편해진다.

3) 사후지정 절차에 의해 최초 출원 시에 지정하지 않았던 국가는 물론 국제출원 시에 특정 국가에 대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한정하여 지정한 경우에도 국제등록의 범위 이내라면 지정하지 않았던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사후에 추가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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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은 절차와 관리가 간편하고 사후지정에 의한 보호확장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외상표출원시에는 자신의 상표활용범위와 여건을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대상국에 따른 출원가능한 해외상표시스템을 알아보고 어떤 시스템이 출원인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기초가 된 대한민국 상표출원이 거절되거나 등록상표가 무효가 되면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한 모든 출원이 함께 거절되거나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기초가 된 대한민국 상표가 반드시 등록될 가능성이 충분할 때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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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공격(Central Attack)

본국관청(ex>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기초출원(등록)을 일정한 기간 내에 소멸시키면 국제등록부상의 국제등록이 소멸하게 되어 각 지정국에서 심사 중인 것뿐만 아니라 각 지정국의 심사를 거쳐 등록되어 있는 국제출원까지 모두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제도로 이해관계인이 본국관청의 상표출원 혹은 등록된 상표를 집중 공격하여 이를 소멸시키면 지정국에서 등록된 상표 전부를 무효화할 수 있다.

이러한 Central Attack의 문제로 마드리드 상표출원을 하려는 출원인은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 국제상표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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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상표출원과 상표등록, 국제상표출원과 상표등록에 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1만여 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서울대, 고려대, 카이스트 등 명문대 출신의 분야별 전문 변리사 12인이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성공전략을 설계하는 정진국제특허와 함께 성공적인 사업의 출발을 시작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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